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최대 500만 원? 사장님과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서로 믿고 일하는 건데 종이 한 장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작성하시죠.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루 이틀 미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와 과태료 기준,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항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금액 및 법적 기준

많은 분이 단순히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간주하며,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입건 및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 1] 고용 형태별 처벌 규정 비교

구분 | 정규직 (무기계약직) | 기간제·단시간 (아르바이트/계약직)
적용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 기간제법 제17조
처벌 형태 | 형사 처벌 (벌금) | 과태료 (즉시 부과)
처벌 수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항목당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특이 사항 | 시정 지시 없이 즉시 입건 가능 | 필수 항목 누락 시 항목별 합산 부과

하루만 일해도 써야 할까? 단기 아르바이트와 수습기간

가장 흔한 오해가

수습기간이라서", "하루 대타라서
안 썼다는 변명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단 1시간을 일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예외 없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 기간과 급여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 규정의 핵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는데, 사장님이

보관용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게
라며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성뿐만 아니라 '교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줬는데 잃어버린 것 아니냐
는 식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서명과 동시에 양측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 전자근로계약서가 가장 안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체크리스트

빈 종이에 서명만 한다고 계약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져 있다면, 작성을 했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노동청의 감독이 강화된 부분은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명시 여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빠진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항목 |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
임금 |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명시
소정근로시간 |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4시간당 30분 이상) 구체적 명시
휴일 및 휴가 | 주휴일(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규정
근무 장소/내용 | 일하는 장소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
취업규칙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준수 내용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대응

근로자가 퇴사한 후, 좋지 않은 감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이미 퇴사했으니 상관없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퇴사 후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여 작성을 못 했다면, 사업주는 작성 노력을 했다는 증거(문자 메시지, CCTV, 녹취 등)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문자로 근로 조건(시급, 시간)을 주고받았는데, 계약서로 인정되나요? A1. 아닙니다. 문자는 보조적인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정식 서면(전자문서 포함) 계약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적 양식을 갖추어 서명 후 교부해야 합니다.

Q2. 직원이 작성을 계속 미루다가 퇴사하고 신고했습니다. 억울합니다. A2.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수차례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고의로 거부한 정황(메신저 대화, 내용증명 등)이 입증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3. 네, 무조건 써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나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의 예외가 있을 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업주에게는 '전과 기록'이라는 꼬리표를, 근로자에게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쓰자"는 말 대신, 출근 첫날 10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명확한 계약서는 서로의 권리를 지키는 약속이자,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경제적인 보험입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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