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이혼 재산분할 A to Z: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까요?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실을 찾는 많은 분이 가장 막막해하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제가 전업주부라 한 푼도 못 받나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포기해야 하나요?"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정당한 나의 몫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특히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3가지 쟁점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PART 1.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누가 벌었나'보다 '함께 이뤘나'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누가 벌었나'보다 '함께 이뤘나'




재산분할 대상이란?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을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원칙은 ‘누가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입니다.

핵심은 ‘명의’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산의 명의가 부부 일방에게만 있거나, 심지어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명의신탁 재산), 그 재산이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 명의의 아파트, 아내 명의의 예금이든 그것이 두 사람의 공동 노력(맞벌이, 가사노동, 육아 등)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되었다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제도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 공동체의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과 같은 채무(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클릭시 법원이동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재판이 끝나는 날)입니다.

많은 분이 이 법률 용어를 낯설어하십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란, 1심 또는 2심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모든 변론을 마치는 마지막 재판 기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별거 시작일이나 소송 제기일이 아닙니다. 이 시점의 차이는 재산분할 액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를 시작할 당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었으나, 소송이 진행되어 재판이 끝날 무렵 15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법원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소송 기간 동안의 재산 가치 변동을 공평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재산분할 소송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각자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 증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평을 기하기도 합니다.







PART 2. 가장 많이 오해하는 3대 쟁점 (필독!)


"이것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라는 질문은 제가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쟁점 1. "저는 평생 전업주부였는데... 한 푼도 못 받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명백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합니다.8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한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기여로 평가됩니다.

오히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어가고, 특히 20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외부 소득 활동이 전혀 없었더라도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약 40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과 내조에 헌신한 아내에게 남편과 동일한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소득 활동’이 아니라, 부부 공동체에 대한 총체적인 기여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 전업주부였는데... 한 푼도 못 받나요?


쟁점 2.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개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 이 원칙에는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배우자)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상승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는 폭넓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의 재산세를 부부 공동 생활비로 납부했거나, 대출금을 함께 갚은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보태 가치를 상승시킨 직접적인 기여가 대표적입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가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온전히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러한 간접적인 기여 역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의 공동 노력과 기여가 스며들어 점차 그 성격이 변해갈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쟁점 3. "상대방의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 명예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급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이혼 시점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원의 입장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내조와 협력이 그 기반이 되었으므로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 전체 금액이 아닌, ‘혼인 기간 중에’ 적립된 부분에 한해서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액을 산정한 뒤, 전체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할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방의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인가요?




PART 3.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5:5'가 법칙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기여 비율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50:50 분할은 장기간 혼인한 전업주부 사례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결과일 뿐,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표 1: 기여도 판단의 핵심 요소

평가 항목주요 고려 요소
적극적/경제적 기여

- 각자의 소득 수준 및 안정성


- 재산 형성 및 투자에 대한 직접적 기여


- 혼인 전 보유 재산 (특유재산)의 규모

소극적/비경제적 기여

- 가사노동 및 육아 전담 여부와 기여 정도


- 배우자의 직업 활동 및 소득 활동에 대한 내조 및 지원


- 시부모/장인장모 부양 등 가족에 대한 헌신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 기여

- 특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여


- 배우자의 낭비나 채무 발생을 막은 노력


- 공동 채무의 성실한 상환

기타 참작 사유

- 혼인 기간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상호 인정 경향)


- 자녀의 수 및 연령


- 이혼 후 각자의 생활 능력 및 건강 상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우리 부부의 재산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 2: 재산분할 대상 자산의 종류

구분예시비고
적극재산 (자산)

- 부동산 (아파트, 상가, 토지 등)


- 예금, 적금, 펀드, 주식


- 자동차, 귀금속


- 보험 해약 환급금


- 퇴직금, 명예퇴직금, 각종 연금

-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 분할 대상

소극재산 (채무)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공동 생활비 목적)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만 공제 대상


정당한 권리,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감정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돌려받는 법적인 권리의 문제입니다. 이는 지난 혼인 기간 동안의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정당한 권리, '아는 것'이 힘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의 이 문구처럼, 재산분할의 본질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것을 공정하게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금융거래정보조회 등) 나의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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