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재산, '그냥 믿고 하자'는 말 한마디에, 혹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무심코 찍은 도장 하나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40대에서 70대 시니어에게 '계약'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은퇴 자금, 자녀에게 물려줄 부동산, 노후의 평안함이 걸린 '자산 방패막'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법은 '몰랐다'고 해서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교묘한 함정들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의 자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려운 법률 이론서가 아닙니다. 2024년과 2025년 최신 법률 및 판례를 기준으로, 시니어가 일상에서 가장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7가지 핵심 함정을 짚어내고, 내 돈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를 드리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1. "말로만 한 약속"과 "가계약금"의 덫: 돈을 보낸 순간 '계약'입니다
많은 분이 "정식 계약서는 안 썼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말, 법적 효력이 있나? (구두 계약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로만 한 약속" 즉 구두 계약도 명백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1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에 '서면'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사겠다"는 의사와 "팔겠다"는 의사가 합쳐지면(청약과 승낙) 그것으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그 약속을 법정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은 기억이 아닌 '기록'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용적 해결책 1:
- 녹음: 불가피하게 구두 계약을 한다면, 통화 중이거나 대화 시 반드시 녹음을 하십시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 기록: 통화 직후,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A, B, C 조건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증거를 남기십시오.
- 증인: 대화 자리에 제3자가 있었다면 증인으로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1
"일단 500만 원만"… 가계약금이 발목을 잡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이나 중고차 거래 시 "좋은 물건이니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이 이 '가계약금'을 단순 '예약금' 정도로 생각하고, 나중에 변심하면 포기하면 그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릅니다. 가계약금이라 할지라도, 매매 대금, 목적물, 잔금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으로 봅니다.2
즉, 500만 원을 보낸 행위 자체가 "나는 이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며 계약금을 지불합니다"라는 '승낙'의 증거가 됩니다.
- 구매자 변심 시: 당신이 보낸 500만 원은 '해약금'의 성질을 띠므로 돌려받지 못합니다.2
- 판매자 변심 시: 판매자는 받은 500만 원의 '두 배'(배액배상)가 아닌, '본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돈을 보내선 안 됩니다. 돈을 보내기 전, 반드시 "본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보관금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 불성립 시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문자로라도 남겨야 합니다.
"계약은 신뢰가 아닌 기록으로 하는 것입니다."
2. 2025년, 시니어를 노리는 신종 계약 사기 유형 Top 3
과거에는 도장을 위조했다면, 지금은 '친절'과 '편리함'을 가장하여 사기를 칩니다.
(유형 1) 홍보관/방문판매: '공짜' 미끼와 해지 불가 특약
"어머니, 이거 공짜 휴지예요." "건강 강의 한번 듣고 가세요."
홍보관이나 방문판매는 시니어의 외로움과 건강 염려를 파고듭니다. 공짜 선물로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고가의 건강식품, 상조 서비스, 안마의자 등을 현장에서 계약하게 만듭니다.
- 함정: "오늘만 이 가격", "특별 사은품"을 내세워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청약 철회(쿨링오프) 기간 포기'나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같은 불리한 특약을 작은 글씨로 숨겨둡니다.
- 해결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제품을 사용했더라도 청약 철회(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업체가 거부한다면, 즉시 판매자 주소로 '청약 철회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취소 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유형 2) 카카오/네이버 전자 서명: "인증" 버튼의 법적 무게
"선물 받으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카톡으로 보낸 '인증' 버튼만 눌러주세요."
이는 2025년 기준 시니어를 노리는 가장 교활한 사기입니다. 이 사기의 무서움은 전자 서명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진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전자서명법'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공인된 전자서명은 당신의 인감도장과 100%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함정: 사기범은 '본인 인증'이라고 속여 전자서명 화면을 보냅니다. 시니어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원짜리 대출 계약서나 고가 물품 구매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됩니다.
- 해결책: 모르는 사람(혹은 기관)이 보낸 전자서명 요구는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인증' 버튼은 당신의 '인감도장'을 찍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하고, 서명 전 연결된 '문서 원문 보기'를 눌러 무엇에 서명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3) 불완전판매 금융/보험 계약: '설명' 못 들었을 때
"은행 적금보다 훨씬 이자가 높아요. 원금 손실 거의 없어요."
은행 창구나 보험설계사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ELS, 펀드, 변액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파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합니다.
- 법적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함정: "위험 고지란에 제가 대신 체크해 드릴게요"라며 절차를 생략하고, 고객은 자필 서명란에 이름만 쓰게 만듭니다.
- 해결책: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상품설명서'와 '가입신청서'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위험을 인지하고 이해함'이라는 항목에 본인이 직접 체크(V)하거나 이니셜을 쓰지 않았다면, 이는 불완전판매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부동산 계약: 이것만 알아도 보증금 100% 지킵니다
부동산 계약은 시니어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고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2024-2025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3
-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나가달라" 또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자동 연장됩니다.3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총 4년 거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부모, 자녀)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3: 만약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1) 3개월치 환산 월세, (2)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아 올린 월세 차액의 2년분, (3) 실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3
부동산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아래 5가지만 확인해도 90%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왜 중요한가? (핵심 체크포인트) | 위험 신호 (이러면 계약 금지!) |
1.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중개사무소 실장 말만 믿지 말 것) | 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 에서 근저당(빚) 규모 확인 | 근저당액 + 내 보증금 > 집값의 70% 가압류, 가처분, 신탁 등기 |
2. 집주인 신분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 대조 (진위 여부 확인 필수) | 진짜 소유자인지, 대리인은 아닌지 확인. (전세 사기의 90%는 대리인 사기) | 신분증 제시를 거부함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름 |
3. 대리인 계약 시 |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 확인 |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인감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위임장에 구체적인 위임 내용(예: 보증금 얼마)이 없음 |
4. 건축물대장 | 정부24 또는 구청에서 발급 | 불법 건축물(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음) | '위반건축물' 표기 (노란색 스티커) (다세대/다가구) 1층은 상가인데 주택으로 계약 |
5. 특약 사항 기재 |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현 권리상태(근저당 없음 등)를 유지한다"고 기재 |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기 방지 | 특약 사항 추가를 완강히 거부함 |
4. '자식'이라 믿고 썼다간… 증여 및 효도 계약의 함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증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선의가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은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재산을 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괘씸해서 도로 뺏어오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유언 vs. 증여: '유언'은 사망 전까지 언제든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계약입니다. 일단 자녀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면, 증여 계약은 완료된 것이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함정: '효도'를 기대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모의 '기대'일 뿐입니다.
효도 계약서: 법적 효력을 갖추는 3가지 조건
자녀의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조건부 증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효도 계약서'입니다.
- 조건은 구체적으로: "효도한다", "잘 모신다" 같은 추상적인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주 1회 방문하여 안부를 살핀다"처럼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약속은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불이행 시 조치 명시: "만약 위 의무를 2회 이상 불이행할 시, 본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소유권 이전)을 청구한다"는 계약 해제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계약 위반'을 근거로 재산을 되찾아올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5. 계약 파기: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으니, 내가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내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법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며, 이 차이를 모르면 수천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계약금은 '해약금'인가, '위약금'인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해약금' 조항을 따릅니다.
- 해약금 (단순 변심): 중도금 지급 전까지 구매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매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입니다.
하지만 '위약금'은 다릅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 즉, 누군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페널티입니다.
- 함정 4: 만약 계약서에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이 잔금을 안 치르는 등 계약을 위반해도, 당신은 받은 계약금을 '자동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4
- 이유 4: 이 경우, 당신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고, 대신 계약 위반으로 인해 내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입증'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4
따라서 '위약금 특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약금'과 '위약벌'은 하늘과 땅 차이이므로, 아래 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법적 책임 비교 (위약금 vs. 손해배상)
구분 | 1. 손해배상액의 예정 (표준 위약금) | 2. 위약벌 (가장 위험한 조항) | 3. 특약이 없는 경우 (가장 불리) |
대표 문구 |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위약금(손해배상액)으로 본다." (표준 계약서) |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아무런 특약이 없음) |
손해 입증 | 필요 없음. 계약금(예정액)을 즉시 청구. | 필요 없음. 계약금 즉시 몰수. | 반드시 필요.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함. 4 |
청구 금액 | 예정된 금액 (계약금). (법원이 과다할 경우 감액 가능) | 계약금 + 추가 손해액 전부 (계약금 몰수 + 별도 소송) | 실제 입증된 손해액 (계약금보다 적을 수 있음) 4 |
시니어 전략 | 매도인(집주인)일 때 이 조항을 선호. 매수인(세입자)일 때 조심. |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이 조항은 무조건 피해야 함. | 매도인(집주인)에게 최악의 조건. (손해 입증 못 하면 빈손) |
6.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첫걸음
문제가 생겼을 때,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부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과 발송 효과 (A-Z)
많은 분이 내용증명을 '소송'이나 '압류'처럼 강력한 법적 조치로 오해합니다.
- 진실 5: 내용증명 자체에는 어떠한 법적 강제력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5
- 진짜 힘 5: 내용증명의 유일한 힘은 '공식 기록 장치'로서의 역할입니다.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줍니다.5
내용증명의 전략적 활용법:
- 심리적 압박: "나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냅니다.
- 증거 확보: "나는 2025년 3월 1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예: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보) 3, 내용증명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돈을 갚으라는 '최고'의 효력을 가져, 채권의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작성 3단계:
- A4 용지에 작성: 제목(예: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발신인(이름, 주소), 수신인(이름, 주소), 본문(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 사실만 기재), 날짜 및 서명.
- 3부 복사/출력: 총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준비합니다. (1부는 수신자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발신자 보관용)
- 우체국 방문: 우체국 창구에 3부와 봉투를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3천만 원 이하 '소액소송' 절차와 필요 서류
빌려준 돈, 떼인 보증금 등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 '소액사건심판(소액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일반 민사소송이 1년 이상 걸리는 반면, 소액소송은 단 1회의 변론으로 판결이 날 수 있어 매우 신속합니다.
- 절차:
- 소장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빌려준 돈, 문자 내역 등 증거 첨부)을 접수합니다.
-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소장을 보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 없이 피고(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 확정: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 변론: 만약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단 1회 열리며, 판사가 양측의 증거를 보고 당일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시니어를 위한 실용적 결론
계약법은 복잡하지만,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신뢰'가 아닌 '기록'을 믿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40~70대 시니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행동 강령을 요약합니다.
- "말은 녹음하고, 돈은 기록하라"
구두 약속은 반드시 녹음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십시오.1 가계약금은 그 목적과 반환 조건을 명시하고 보내십시오.2 - "특약(特約)이 본문(本文)보다 무섭다"
계약서 본문은 비슷합니다. 승패는 '특약 사항' 한 줄에서 갈립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 4이나 '전자서명 인증' 요구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 "싸움은 내용증명으로 시작하라"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적인 전화 통화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 한 장 5이 훨씬 강력한 해결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수십 년간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이 글이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 참여
여러분이 겪으신 가장 황당하거나 답답했던 계약 분쟁은 무엇인가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혹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하는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내 자녀 혹은 부모님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지식은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계약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말로만 한 약속(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효력이 있습니다.1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그 약속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법적 강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등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2. Q: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판례 2에 따르면 가계약금이라도 '중요 부분' (가격, 이사 날짜 등)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단순 포기로 해지가 안 될 수 있으며, 본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Q: 계약서에 도장 대신 지장(손도장)만 찍어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유효합니다. 서명(사인), 지장, 인감도장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네이버 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도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본인 인증' 요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4. Q: 대리인(자녀, 배우자)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본인)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유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원본입니다. (본문 표 1 참고)
5. Q: 홍보관에서 덜컥 계약한 건강식품,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방문판매법' 등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즉시 물건을 반품하고, 판매자 주소로 '청약 철회 통지서'를 내용증명 5으로 발송하여 취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계약법, #4070부동산계약, #가계약금반환, #내용증명작성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0~70대 시니어가 섣불리 계약했다 전 재산을 잃는 7가지 함정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최신 법률 기준, 구두 계약 효력,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내용증명 작성법까지 완벽 가이드."
참고 자료
-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계약 | 민사 - 네플라(NEPLA), 11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nepla.ai/wiki/%EB%AF%BC%EC%82%AC/%EA%B3%84%EC%95%BD/%EA%B5%AC%EB%91%90%EA%B3%84%EC%95%BD%EB%8F%84-%EB%B2%95%EC%A0%81-%ED%9A%A8%EB%A0%A5%EC%9D%B4-%EC%9E%88%EB%82%98%EC%9A%94-jxm9lregz9pg
- "가계약금 500만원 배액배상" 매도인의 변심, 1000만원 물어줘야 하나? - 로톡뉴스, 11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DZUYTH2EA61A
- 주택임대차보호법 - 51 FSS, 11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51fss.com/wp-content/uploads/2024/05/Housing_Lease_Protection_Act_EngvsKr_14Mar2024.pdf
-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예정 (체계적으로 정리) - YouTube, 11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uCjTyrRJxT8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법 A to Z (이것만 알면 문제 없어요!), 11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help-me.kr/blog/article/%EB%82%B4%EC%9A%A9%EC%A6%9D%EB%AA%85%EC%9E%91%EC%84%B1%EB%B0%8F%EB%B0%9C%EC%86%A1%EB%B2%9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