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법인 회계, '이것' 모르면 10년 공든 탑 무너집니다: 4070 시니어 대표님을 위한 2025년 세무·법률 가이드

목차

4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바쳐 단단한 기업을 일구어 낸 대표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업은 궤도에 올랐지만, '법인 회계', '세무 조사', '횡령' 같은 단어는 여전히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사업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작은 관행이, 2025년 현재는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과거의 방식대로 회사를 운영해 온 시니어 대표님일수록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법적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관행'이 현재의 '불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회계 지침서가 아닙니다. 20년 경력의 세무 및 법률 전문가로서, 시니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3가지 치명적인 위험(가지급금, 법인카드, 횡령)과 2가지 고급 절세 전략(부동산, 퇴직금)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왜 법인사업자는 매출 1억이든 100억이든 '복식부기'일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설립 초기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매출도 없는데 무슨 복식부기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 회계의 첫 단추는 바로 이 '복식부기'에서 시작됩니다.

'간편장부'는 개인사업자의 특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장부 작성 의무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연 3억 원, 서비스업은 7천5백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규모, 업종, 매출액과 상관없이 설립 첫날부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모든 거래(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복식부기가 강제되는 이유입니다. 오랜 개인사업 경험이 오히려 법인 운영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을 안 했을 때의 3가지 불이익 (가산세 폭탄)

"매출도 없는데 장부를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장부 미작성은 즉각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1.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필요경비 불인정: 장부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실제 비용보다 훨씬 적은 경비만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이는 '이월공제'의 핵심 혜택입니다. 오직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한 법인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10억 적자를 본 회사가 4년 차에 15억 이익이 났을 때, 장부가 없다면 과거 적자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15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현금 흐름을 막아 흑자 도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중요한 진짜 이유: 대출, 입찰, 신용등급

세금 신고는 장부 작성의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복식부기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성적표입니다.

은행은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로 신고된 자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재무제표만이 회사의 정확한 자산, 부채, 수익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 정부 보조금, 관공서 입찰, 신용등급 평가 시 이 재무제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매달의 기장료를 아끼려다 수십억 원의 대출이나 결정적인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사를 갉아먹는 세금 폭탄

법인 회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은 시니어 대표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재무적 위험 1순위입니다.

"잠깐 쓴 돈인데..." 가지급금은 이렇게 쌓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는 돈을 의미합니다.1 특히 법인에서는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절차(급여, 배당)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해 간 경우를 말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 생활비나 자녀 용도로 회사 자금 인출
  • 증빙 처리가 애매한 접대비나 경비 지출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고급 승용차, 콘도 회원권 등) 취득 1

많은 시니어 대표님들이 "내 회사 돈 내가 잠깐 쓰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순간, 회사 돈과 대표의 돈은 완벽히 분리되었습니다. 증빙 없는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이라는 부채(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로 기록됩니다.

가지급금이 회사에 미치는 3가지 재앙

가지급금은 단순한 장부상 숫자가 아닙니다. 매년 막대한 세금과 금융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시한폭탄'입니다.

  1. 재앙 1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 대출이 있다면, 대출 이자 비용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1 예를 들어, 대출이 10억이고 가지급금이 1억이면, 전체 이자의 10%는 비용 처리가 안 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2. 재앙 2 (대표): 인정이자 4.6%
    회사는 대표에게 연 4.6%의 이자(인정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이자 금액(예: 1억 원일 시 연 460만 원)만큼 대표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대표는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이자는 '복리'로 쌓여 시간이 갈수록 재앙이 됩니다.
  3. 재앙 3 (신용): 신용평가 하락
    가지급금은 회계상 '회수 불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용평가에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회사는 가지급금 문제로 대출 심사에서 탈락해, 중요한 발주 계약을 놓치고 큰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표 1: 1억 원의 가지급금이 대표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

구분

A기업 (가지급금 없음)

B기업 (가지급금 1억 원, 대출 10억/이자 5%)

법인세 (지급이자)

대출 이자 5,000만 원 전액 비용 인정

5,000만 원 중 500만 원(10%) 비용 불인정

대표 소득세 (인정이자)

없음

연 460만 원(4.6%) 상여 처리 (소득세/4대보험 증가)

신용도 및 대출

정상

신용등급 하락, 대출 거절 가능성


실질적인 해결 방안 3가지

가지급금은 발견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1. 현금 상환: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2. 급여/상여/배당 활용: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 또는 배당을 지급하여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의 개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3. 전문가 전략 활용: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현물출자)하거나, 법인이 대표의 주식(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반드시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회사 돈, 내 돈?"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횡령의 경계

가지급금과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인카드로 쓰면 다 비용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안일한 생각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세무조사가 주목하는 5가지 사적 사용 항목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무조건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는 특히 다음 항목을 '사적 사용'으로 의심하고 꼼꼼히 확인합니다.

  • 명품 의류, 시계, 가방 등
  • 대표이사 개인 병원비, 피부과, 미용실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불분명한 헬스장, 골프 등 스포츠용품 (특히 대표이사 개인 헬스장은 거의 불인정)
  • 가족 동반 고급 리조트 (명확한 출장 계획서 등 증빙이 없으면 사적 사용)
  • 상품권 대량 구매 (현금화 의심)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법인카드로 직원들의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했다면,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해당 직원들의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회계 처리를 잘못하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의 세무상 결과 (상여 처분)

사적 사용으로 판명되면, 그 결과는 가혹합니다.2

  1.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2. 그 돈은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폭증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5년 소급 적용'입니다.2 당장 신고할 때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4년 뒤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지난 5년간의 모든 사적 사용 내역이 한꺼번에 부인(否認)되고, 미납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옵니다.2 100만 원의 실수가 500만 원의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횡령, '10년 징역'이 가능한 이유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세금 문제를 넘어 '형사 범죄'입니다. "세금 더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만약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3,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후, 사적 사용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보이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당하고, 대표는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횡령과 배임, 대표님이 가장 조심해야 할 법적 함정

법인카드 외에도 횡령과 배임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특히 과거의 사업 관행을 무심코 적용하다가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기업은 외부감사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4

횡령죄로 고발당하는 흔한 사례 (카드 외)

법인 자금 유용은 법인카드 사용 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 가공 거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 증빙 없는 현금 인출: 과거 KOSDAQ 상장사 대표가 해외 사업을 위해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간이 영수증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목적을 입증할 수 없어 결국 '회계 부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법적 정의: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법인 자산)을 보관하는 자(대표이사)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는 '현금 거래'나 '리베이트', '로비 자금'이 사업의 일부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회계 기준은 다릅니다.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없는 모든 지출은 '횡령'으로 의심받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현재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부 통제

대표님은 본인의 횡령뿐만 아니라, 직원의 횡령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배임)도 져야 합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6년간 65억 원을 횡령해 회사가 파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부 통제'는 횡령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문제가 터졌을 때 대표이사의 '법적 방패'가 됩니다. 대표가 횡령을 '고의'로 하지 않았고,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5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표 2: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5분 횡령 방지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점검 내용 (대표님 시각)

우리 회사 현황 (Y/N)

1. 업무 분리

자금(돈)을 만지는 직원과 장부(회계)를 입력하는 직원이 분리되어 있나?

2. 승인 절차

인터넷뱅킹 이체 시, 반드시 2차(관리자/대표) 승인을 거치나?

3. 잔고 점검

회계 장부상 현금/예금 잔액과 실제 은행 잔액을 정기적으로 대조하나?

4. 보관 통제

법인 통장, 인감, OTP, 법인카드를 한 사람이 모두 관리하고 있지 않나?

5. 상호 견제

한 직원이 입금부터 출금, 장부기장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법인 명의 부동산, '아파트'는 절대 안 되는 이유

과거에는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절세 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는 '징벌적 과세' 대상입니다. 시니어 대표님들이 '옛날 절세법'에 갇혀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6

2025년 기준, 법인 명의 주택(아파트) 세금 폭탄 3가지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개인보다 불리합니다.6

  1. 취득세 폭탄: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개인의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 12%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6
  2. 보유세(종부세) 폭탄: 개인은 1주택자 기준 12억 원의 기본 공제가 있지만, 법인은 '공제 0원'입니다.6 또한, 세율도 개인 최고세율인 2.7%~5%가 바로 적용됩니다.6
  3. 양도세 폭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법인세(최대 25%)에 더해 추가로 20%의 세금을 더 냅니다.6

표 3: (시가 10억 -> 20억) 아파트 1채, 개인 vs 법인 세금 비교 (요약)

구분

개인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미충족 가정)

법인 (주택 1채 보유 가정)

근거

취득세 (10억)

1~3% (약 1~3천만 원)

12.4% (약 1억 2,400만 원)

6

보유세 (매년)

기본공제 12억 후 누진세

공제 0원, 최고 세율 적용

6

양도세 (차익 10억)

6~45% (양도소득세)

법인세(10~25%) + 추가과세 20%

결론

절대적으로 유리

모든 단계에서 징벌적 과세


그렇다면 '상가'나 '가족 법인'은 어떨까?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입니다.6 법인이 '상가'나 '공장' 같은 업무용/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특히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전략은 4070 대표님들의 최고 관심사인 '가업 승계'와 '증여' 문제와 연결됩니다. 법인을 설립해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고, 이 법인 명의로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등,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정관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

시니어 대표님들이 평생 일군 회사를 떠날 때, 합법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규정이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법인 설립 시 무심코 만든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 한 줄이 없다면, 대표이사는 40년을 일해도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받아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돈을 가져간다면, 그 즉시 '상여' 처리되어 세금 폭탄을 맞거나, 최악의 경우 '횡령'이 됩니다.

정관 규정으로 합법적인 비용 처리와 절세

정관에 '지급 배수'(예: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의 10% * 근속연수 * 2배수) 등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한도 내의 퇴직금은 전액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특정 임원을 위해 인위적으로 지급 배수를 높이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정비는 반드시 미리 해야 합니다.

이 '합법적 퇴직금'은 앞서 설명한 '가지급금' 1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회사에 갚을 돈(가지급금)이 5억 원이고, 정관에 따라 받을 돈(퇴직금)이 10억 원이라면, 두 금액을 상계하고 5억 원만 현금으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0'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활용법 (CEO플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해, 회사의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고급 전략이 바로 '경영인 정기보험'(CEO플랜)입니다.

  • 방식: 법인이 계약자, 법인이 수익자가 되어 대표이사(임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합니다.
  • 효과 1 (법인세 절감): 순보장성 보험료는 전액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효과 2 (위험 대비): 대표이사 유고 시, 법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으로 은행 대출이나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회사의 재무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효과 3 (퇴직금 재원):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을 재원으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법무, 보험, 재무가 모두 연결된 고차원적인 전략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세무조사 없이 안전하게 법인 운영하기

법인 회계는 복잡하지만, 핵심 원칙을 지키면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대표님을 위한 2025년 회계 3대 원칙

  1. 분리의 원칙: "내 돈"과 "회사 돈"을 법인카드, 은행 계좌부터 완벽히 분리하십시오.
  2. 증빙의 원칙: "적격 증빙" 없는 지출은 "횡령"입니다. 1만 원짜리 식사라도 반드시 증빙을 챙기십시오.
  3. 정비의 원칙: 10년 전 만든 '정관'을 당장 확인하고,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전문가와 함께 정비하십시오.

2024년 ~ 2025년 주요 세무신고 일정 (필수 체크)

2024년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분야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표 4: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주요 법인 세무 일정

신고·납부 항목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근거

부가가치세 (2기 확정)

2024년 7월 ~ 12월

2025년 1월 25일

법인세 (12월 결산법인)

2024년 1월 ~ 12월

2025년 3월 31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

2025년 1월 ~ 3월

2025년 4월 25일

(추론)

종합소득세 (대표 급여 등)

2024년 귀속

2025년 5월 31일

(추론)


결론: 법인 회계는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법인 회계는 '비용'이 아니라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는 '방패'이자, 합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무기'입니다. 복식부기는 기본 방패이며, 잘 정비된 정관은 최후의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지급금 1, 법인카드 사적 사용 2, 횡령 3은 '몰라서' 저지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몰랐다'는 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1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회사에서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회계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 문제로 고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표님의 '정관'과 '재무상태표'의 '가지급금' 항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법인 운영으로 고민하는 동료 대표님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큰 위험을 막아주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저는 1인 법인이고 직원이 없습니다. 저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인은 1인 법인, 가족 법인 등 규모와 관계없이 설립 즉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Q2: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가 알아야 하나요?

A: 세무사는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를 대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횡령 등 자금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세무사가 대표님의 형사 처벌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Q3: 가지급금은 이자(4.6%)만 잘 내면 문제없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이자를 내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일 뿐, 가지급금 자체가 존재하는 한 1) 신용평가 하락, 2) 은행 대출 이자 비용 불인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액이 크면 횡령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Q4: 법인카드로 직원들 헬스장 끊어줘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에 따르면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대표이사 개인의 헬스장 비용이라면 100% 사적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Q5: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만들면 소급 적용되나요?

A: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주주총회)를 거쳐 정관을 개정하면 이론상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 직전에 특정인을 위해 급조된 규정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아 국세청이 부인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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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대 시니어 CEO가 법인 회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위험(가지급금, 법인카드, 횡령)과 2가지 절세 전략(부동산, 퇴직금)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참고 자료

  1. 법인 통장 관리: 가지급금/가수금 문제 예방과 해결 전략 - 헬프미 ..., 11월 17, 2025에 액세스, https://www.help-me.kr/blog/article/%EA%B0%80%EC%88%98%EA%B8%88%EA%B0%80%EC%A7%80%EA%B8%89%EA%B8%88%EB%AC%B8%EC%A0%9C%EC%98%88%EB%B0%A9%EA%B3%BC%ED%95%B4%EA%B2%B0%EC%A0%84%EB%9E%B5/
  2. 법인카드를 쓰면 무조건 법인 비용 처리되나요? - 택스가이드, 11월 17, 2025에 액세스, https://taxguide.im/blog/corpcard-taxdeduction
  3. 법인카드 부정사용 시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세무특공대 l 블로그, 11월 17, 2025에 액세스, https://seteuk.tax/blog/?bmode=view&idx=167473391
  4. "기업 투명해야 밸류업 … 회계감사 투자 아끼지 말아야" - 매일경제, 11월 17, 2025에 액세스,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11195788
  5. 회계감리 횡령 분야 지적 사례 및 6가지 체크포인트 | 대륜, 11월 17, 2025에 액세스, https://www.daeryunlaw-audit.com/lawInfo_new/3669
  6. 법인 부동산 투자, 세금 먼저 따져보세요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11월 17, 2025에 액세스,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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