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상속세의 지각변동: '징벌적 과세'에서 '합리적 이전'으로
- 1.1. 25년 만의 대수술, 세율 인하와 과표 조정의 경제학
- 1.2. 자녀 공제 5억 원 상향: '유산취득세'로 가는 징검다리
- 1.3.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 승계의 숨통을 트다
- 2. 증여의 기술: '이벤트'를 활용한 합법적 부의 이전
- 2.1. '1억 원+@'의 마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완전 정복
- 2.2. 반드시 피해야 할 '증여의 함정' (Case Study)
- 2.3. 부담부 증여: 하락장에서 빛을 발하는 고수의 기술
- 3. 부동산 세무 계획: '버티기'와 '갈아타기'의 정교한 타이밍
- 3.1. 상생임대인 제도: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를 풀다
- 3.2.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와 '거주'의 매트릭스
- 3.3. 종합부동산세: 폭풍전야의 고요
- 4. 금융 자산 관리: 금투세 폐지와 연금 계좌의 재발견
- 4.1. 금투세 폐지 가시화: '개미'와 '큰손' 모두의 안도
- 4.2. ISA 만기 자금의 '연금 환승' 매직: 세액공제의 끝판왕
- 4.3. 사적 연금 분리과세: 1,500만 원의 경계를 사수하라
- 5. 시니어 창업과 생활 절세: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축소 주의보
- 결론: 2025년, 아는 만큼 지키고 준비한 만큼 물려준다
부의 축적이 '덧셈'의 영역이라면, 부의 이전과 수성은 '나눗셈'과 '뺄셈'의 미학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자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4070 시니어 세대에게 다가오는 2025년은 단순한 해가 바뀐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세무 지형도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는 급등했으나 세법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발생했던 수많은 괴리들이 2024년 세법 개정안과 2025년의 정책 방향을 통해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세무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법령의 행간을 읽어내고, 시니어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일군 자산을 온전히 지키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상속세의 역사적인 세율 인하부터,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자녀를 위한 증여 전략,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의 생존법인 상생임대인 제도,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편까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거대한 전략으로 통합하여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시니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세무 계획(Tax Planning)의 모든 것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상속세의 지각변동: '징벌적 과세'에서 '합리적 이전'으로
지난 25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속세 체계는 사실상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거의 기준에 묶여 있었기에, 과거에는 '부자들만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생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24년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2025년 전망은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1. 25년 만의 대수술, 세율 인하와 과표 조정의 경제학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부담의 현실화'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고세율의 인하와 저세율 구간의 확대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명목 소득 증가와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과표 구간(Bracket Creep)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안 비교 분석
구분 | 현행 과세표준 | 현행 세율 | 개정안 과세표준 (안) | 개정안 세율 (안) | 비고 |
최저 구간 | 1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이하 | 10% |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
2구간 | 1억 ~ 5억 원 | 20% | 2억 ~ 5억 원 | 20% | 구간 진입 하한선 상향 |
3구간 | 5억 ~ 10억 원 | 30% | 5억 ~ 10억 원 | 30% | - |
4구간 | 10억 ~ 30억 원 | 40% | 10억 원 초과 | 40% | 최고세율 구간 통합 및 인하 |
최고 구간 | 30억 원 초과 | 50% | (폐지) | - | 징벌적 세율(50%) 폐지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최고세율 50% 구간의 폐지와 10% 저세율 적용 구간의 2배 확대(1억→2억)입니다.1
- 저세율 구간 확대의 의미: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1억 원만 넘어도 20%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억 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최고세율 40% 인하의 파급력: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들에게 적용되던 50%의 징벌적 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OECD 평균 상속세율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 승계나 고액 자산가의 자본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입니다.1
1.2. 자녀 공제 5억 원 상향: '유산취득세'로 가는 징검다리
이번 개정안에서 시니어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의 파격적인 상향입니다. 현행법상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일괄공제(5억 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
이 변화는 단순한 공제액 증가를 넘어, 세금 부과 방식의 철학적 전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산세(Estate Tax)' 방식에서 '유산취득세(Inheritance Acquisition Tax)'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로 해석됩니다.
- 유산세 방식(현행):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먼저 매기고, 남은 돈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목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N분의 1로 재산을 나누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 세율도 떨어지므로 납세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산 25억 원(아파트+금융자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 현행 (일괄공제 활용):
-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법정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수억 원의 과세표준이 발생하여 30~40% 세율 구간에 진입, 상당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정안 적용 (자녀 공제 5억 활용):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 × 2명 = 10억 원
- 기초 공제: 2억 원
- 결과: 배우자에게 10억, 자녀 A에게 5억, 자녀 B에게 5억을 상속할 경우, 공제 금액의 합계만으로도 상속 재산 가액을 커버할 수 있어 상속세가 '0원'이 될 가능성이 열립니다.3
심층 분석 (Insight): 만약 이 법안이 2025년에 확정된다면, 현재 무리하게 사전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상속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일수록 공제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70대 이상의 시니어라면, 성급한 증여보다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이를 지켜보며 '상속 대기'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자산 방어책일 수 있습니다.
1.3.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 승계의 숨통을 트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시니어 CEO들에게 희소식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주식 가치의 20%를 가산해 평가했지만, 이를 폐지함으로써 가업 승계 시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1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과 맞물려, 2025년은 대한민국 기업 승계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여의 기술: '이벤트'를 활용한 합법적 부의 이전
상속이 '미래의 일'이라면, 증여는 '현재의 실행'입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2024년 신설되어 2025년에도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2.1. '1억 원+@'의 마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완전 정복
이 제도의 핵심은 '추가 공제'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기본 공제(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혼인이나 출산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4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상세 요건 및 한도
구분 | 내용 | 비고 |
대상 | 직계비속 (자녀) | 거주자인 자녀만 해당 |
공제 한도 | 1억 원 (평생 한도) | 혼인과 출산을 합산하여 통합 관리 |
기본 공제 | 5,000만 원 | 10년 합산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최대 비과세 | 1억 5,000만 원 |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
적용 시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총 4년의 기간 내 증여 |
출산 기준 | 자녀 출생일(입양일) 후 2년 이내 | 태아 상태는 적용 불가 |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5억 원씩, 총 3억 원의 자금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마련하여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4 이는 과거 "부모님 찬스"라며 눈치를 봐야 했던 자금 지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합법적인 절세 루트를 열어준 것입니다.
2.2. 반드시 피해야 할 '증여의 함정' (Case Study)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을 짚어드립니다.
- "부채 탕감"은 증여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빌려준 돈(차용증 작성분)을 "결혼했으니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며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혼인·출산 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등 재산의 직접 이전이어야 안전합니다.6
- "손주는 안 됩니다": 이 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적용됩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이 특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령 해석상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자녀에게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거주자 자녀 제외": 자녀가 유학을 가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 상태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6 이 점은 글로벌 가족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 "혼인과 출산은 한 몸": 결혼할 때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유를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5 단, 결혼 때 5천만 원만 받았다면, 출산 시 나머지 5천만 원 한도를 채워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2.3. 부담부 증여: 하락장에서 빛을 발하는 고수의 기술
부동산 가격이 조정기를 거칠 때, 다주택자 시니어에게 가장 유용한 전략은 '부담부 증여(Burden Gift)'입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끼고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7
- 메커니즘:
- 부채 부분 (전세금 등): 자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는 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순자산 부분 (집값 - 전세금): 순수한 무상 이전이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 절세 효과: 전체 집값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폭증하지만, 이를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누면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거나 비과세되는 구간을 잘 활용하면 전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강북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의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7
3. 부동산 세무 계획: '버티기'와 '갈아타기'의 정교한 타이밍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일수록 세금 전략이 수익률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2025년 부동산 세무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임대인 연장'과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3.1. 상생임대인 제도: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를 풀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갭투자 시니어, 혹은 은퇴 후 지방에 내려가 살면서 서울 집을 전세 준 1주택자에게 상생임대인 제도는 구세주와 같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또는 유지·인하)하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8
- 낭보(Good News): 당초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8
- 혜택의 깊이: 단순히 양도세 비과세(12억 원까지)를 위한 실거주 요건만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연 4% 공제율)도 면제받을 수 있어, 사실상 해당 주택에 하루도 살지 않고도 실거주한 것과 동일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9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절세 효과 비교
구분 | 일반 임대인 (요건 미충족) | 상생 임대인 (요건 충족) |
양도세 비과세 | 2년 실거주 해야 가능 | 거주 안 해도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 안 하면 최대 30% (보유만 인정) | 최대 80% (거주한 것으로 간주) |
적용 기한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기준) |
실전 전략 (Action Plan): 현재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올랐더라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위해 5%만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를 아끼는 것이 전세금 몇천만 원 더 받아 은행 이자 받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이기 때문입니다.11 단, '직전 계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집을 사고 나서 체결한 첫 번째 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맺는 계약부터 상생임대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3.2.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와 '거주'의 매트릭스
1세대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을 팔 때는 세금을 냅니다. 이때 세금을 줄여주는 핵심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2025년에도 이 공제율표는 유효하며, 시니어 분들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2025년 기준) 12
기간 (년) | 보유 공제율 (연 4%) | 거주 공제율 (연 4%) | 합계 공제율 (최대 80%) |
3년 이상 | 12% | 12% | 24% |
5년 이상 | 20% | 20% | 40% |
7년 이상 | 28% | 28% | 56% |
10년 이상 | 40% (Max) | 40% (Max) | 80% (Max) |
표에서 보듯, 단순히 10년을 보유했다고 80%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보유(40%) + 10년 거주(40%)를 모두 채워야 80%가 됩니다. 만약 10년을 보유했지만 거주를 2년밖에 안 했다면 공제율은 48%(40+8)에 그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면,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 공제율 40%를 모두 인정받아 총 8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생임대인 제도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3.3. 종합부동산세: 폭풍전야의 고요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큰 틀에서 현행 유지될 전망입니다. 집값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13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금액 상향이나 고령자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전에 따져봐야 합니다.
4. 금융 자산 관리: 금투세 폐지와 연금 계좌의 재발견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시니어들에게 2025년은 '불확실성 해소'의 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슈가 정리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의 혜택이 강화됩니다.
4.1. 금투세 폐지 가시화: '개미'와 '큰손' 모두의 안도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매기려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폐지 또는 유예로 가닥이 잡혔습니다.14 이는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을 주식 배당금이나 차익으로 충당하려던 시니어 투자자들에게도 큰 호재입니다.
- 시장 영향: 금투세 시행 우려로 인한 '큰손'들의 자금 이탈(국장 탈출) 우려가 해소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15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027년 1월 1일로 2년 더 미뤄졌습니다.14 손주나 자녀에게 소액으로 코인 투자를 권유하거나 본인이 투자 중인 시니어들도 당분간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4.2. ISA 만기 자금의 '연금 환승' 매직: 세액공제의 끝판왕
"ISA 계좌, 3년 만기 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 시니어라면, 정답은 무조건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의 이체입니다. 정부는 ISA 만기 자금을 노후 자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혜택: '300만 원 추가 공제'의 위력 16
- 기본 공제: 연금저축+IRP 합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6.5% 또는 13.2%).
- ISA 전환 추가 공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 3,000만 원을 이체하면 300만 원(10%) 추가 공제 가능.
- Total Benefit: 900만 원 +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 최대 환급 세액: 1,200만 원 × 16.5% = 198만 원.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마다 ISA를 만기 해지하고, 그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3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챙긴 뒤, 다시 ISA를 개설하는 방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4년, 7년, 10년 단위로 세금 환급액을 극대화하며 노후 연금 재원을 불려 나가는 것이 2025년형 '연금 부자'들의 공식입니다.16
4.3. 사적 연금 분리과세: 1,500만 원의 경계를 사수하라
열심히 모은 연금, 받을 때 세금 폭탄을 맞으면 안 되겠죠. 사적 연금(연금저축, IRP 등)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여야 저율 분리과세(3.3%~5.5%)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18
- 1,500만 원 초과 시: 수령액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등)과 합쳐져 높은 세율(6.6%~49.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전략: 만약 받을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서라도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밑으로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 시니어 창업과 생활 절세: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치킨집, 카페, 편의점, 혹은 컨설팅업을 시작하신 '사장님 시니어'라면 부가가치세법 변경 사항도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축소 주의보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세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매출 5억 원 초과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1.3%에서 향후 0.65% ~ 0.5%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19
- 대응: 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사업자는 여전히 혜택이 유효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하고, 빠짐없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작은 구멍가게라도 1년에 수백만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항목입니다.
결론: 2025년, 아는 만큼 지키고 준비한 만큼 물려준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2025년 세무 계획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40% 인하와 자녀 공제 5억 원 상향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급한 증여보다는 상속 개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자녀의 결혼과 출산은 최고의 절세 타이밍입니다. '1억+5천' 공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단, 빚 탕감이나 손주 증여 같은 함정은 피해야 합니다.
- 부동산: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팔지 않더라도, 전세 재계약 시 5% 룰을 지켜 비과세 '자격증'을 따 놓으십시오. 그것이 곧 돈입니다.
- 금융: 금투세 폐지로 불확실성이 걷혔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겨 매년 200만 원 가까운 세금 환급 보너스를 챙기십시오.
세금은 피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자산 관리의 핵심 도구입니다. 2025년은 그 도구의 사용법이 대거 바뀌는 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보고서가 시니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달력을 펴고 가족들과 상의하십시오. 자녀의 결혼 계획, 전세 만기 일정, ISA 만기일을 체크하는 것에서부터 '절세'는 시작됩니다.
#세무계획 #상속세개편 #증여세절세 #상생임대인 #금융투자소득세폐지 #시니어자산관리
2025년 확 바뀌는 세법 완벽 분석! 상속세율 40% 인하와 자녀 공제 5억 확대의 실득, 상생임대인 연장 활용법, 혼인·출산 증여 공제 1.5억 전략까지. 시니어의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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