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가족 간 돈 거래, 차용증 없이 했다가 세금 폭탄? 2025년 최신 작성법 총정리

가족끼리 무슨 서류야, 그냥 계좌로 보내줘.

이런 안일한 생각이 훗날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자매 사이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양식과 절차만 지킨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고 서로의 신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도 인정받는 가족간 차용증 작성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 시 차용증 필수 항목 (작성 가이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

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시 꼼꼼히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필수 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적 사항: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 금액: 빌리는 원금을 정확히 한글과 숫자로 병기(예: 일금 일억 원, ₩100,000,000).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연 몇 %인지, 매월 며칠에 지급할 것인지 명시.

변제 기일: 언제 원금을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

변제 방법: 계좌 이체 등 구체적인 상환 방식.

작성 연월일 및 서명: 반드시 자필 서명이나 인감 도장 날인.

기록 없는 거래는 기억에 의존하지만, 기록된 거래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적정 이자율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자'입니다. 너무 적게 주면 증여로 봅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주면 이자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자를 주고받아야 국세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4.6%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는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표 1]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이자율)

구분 | 내용 | 비고
법정 적정 이자율 | 연 4.6% | 당좌대출이자율 기준
증여세 과세 제외 | 이자 차액 연 1,000만 원 미만 | (대출금 × 4.6%) - 실제 지급 이자 < 1,000만 원
원금 기준 예시 | 약 2억 1,700만 원 이하 |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없음 (단, 원금 상환 필수)

즉, 약 2억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상환 능력은 반드시 소명되어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과 리스크

그럼 2억 원까지는 그냥 무이자로 써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무이자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원금을 갚고 있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도 없고 원금 상환 내역도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작성하더라도 아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원금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고 매달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을 갚아나간다.

갚은 내역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남긴다(현금 거래 금지).

차용증 공증 받는 법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차용증을 작성만 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작성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작성 시점의 객관적 증명'입니다.

공증: 법무법인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법적 효력이 가장 강력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증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날짜를 증명받습니다.

확정일자: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메일/등기: 스캔하여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 소인을 남깁니다.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입니다.

국세청 인정받는 이자 지급 증빙 방법

차용증의 완성은 실제 이행입니다. 종이 한 장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금융 기록입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다음 수칙을 지키세요.

적요란 활용: 송금할 때 받는 사람 통장 표시 내용에 'OO월 이자', '원금 상환'이라고 명확히 적습니다.

정기적 이체: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원칙적으로 개인이 이자를 받을 때도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표 2] 가족 간 자금 거래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 내용 | 확인
문서 작성 | 필수 항목이 포함된 차용증 작성 완료 | □
시점 증명 |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중 1택 | □
이자율 | 연 4.6% 준수 또는 무이자 한도 체크 | □
실제 이행 | 계좌 이체 내역(적요란 기재) 존재 | □
상환 능력 | 채무자의 소득/자산으로 상환 가능 여부 | □

부모님 돈 빌릴 때 세금 0원 비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께 생활비로 받은 돈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면 증여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차용증 양식은 꼭 변호사가 쓴 것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필수 항목(인적 사항, 금액, 이자, 변제 기일 등)만 정확히 들어간다면 직접 작성한 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3. 이자를 현금으로 드려도 되나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조사 시 현금 거래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록이 남는 계좌 이체를 이용하세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세금 문제는 감정이 아닌 '증빙'으로 해결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서류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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